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법인전환 때 누락한 부도채권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429회신일 1999.04.15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전환 때 누락한 부도채권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15

해당 부도채권은 수정신고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전환 과정에서 필요경비에 넣지 않은 부도채권을 수정신고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도채권은 수정신고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상 부도채권을 개인채권으로 전환했고 폐업 시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에서 발생한 부도채권을 개인채권으로 전환하였다. 폐업할 때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부도채권을 개인채권으로 전환하였으며 폐업시에 당해 채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정신고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본건의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부도채권을 개인채권으로 전환하였으며 폐업시에 당해 채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정신고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면서 개인채권으로 전환한 부도채권을 폐업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 등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부도채권을 개인채권으로 전환하였으며 폐업시에 당해 채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정신고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429 (1999.04.15 회신), "법인전환 때 누락한 부도채권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809)
원 제목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부도채권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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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