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부도난 수탁판매 어음을 대손금으로 처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수료를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수탁판매업자는 해당 금액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수탁판매업자가 위탁자에게 송금한 어음 등이 부도난 경우 대손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수료를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수탁판매업자는 해당 금액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판매대금으로 받은 수표나 어음을 위탁자에게 송금한 뒤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도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탁판매업자가 수탁물 판매대금으로 수표 또는 어음을 받았다. 이를 위탁자에게 송금한 뒤 부도가 발생해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질의요지
수수료를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수탁판매업자가 수탁물 판매대금으로 받아 위탁자에게 송금한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당해 수탁판매업자는 이를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46011-1303, ’96.5.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303, 1996.05.01
수수료를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수탁판매업자가 수탁물 판매대금으로 받아 위탁자에게 송금한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수탁판매업자는 이를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탁판매업자가 배서하여 위탁자에게 송금한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46011-1303, 1996.05.01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를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수탁판매업자가 수탁물 판매대금으로 받아 위탁자에게 송금한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30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2026.06.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018
- 장기 만성질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2026.05.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421
-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2026.04.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356
- 고정금리·비거치식이 아니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2025.02.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344
-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2024.06.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0332
- 기본보험료 증액 시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2023.06.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25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698 (1998.03.20 회신), "부도난 수탁판매 어음을 대손금으로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2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259)
- 원 제목
- 수탁판매업자가 배서한 어음 등이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상각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