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735회신일 1997.06.2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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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27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 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되며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상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채무자의 부도 후 회사정리법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이 내려진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부도발생일로 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수표상의 채권은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부도발생일로 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수표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은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개인사업자가 기업회계기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수표상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수표상의 채권은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 관계없이, 개인사업자가 기업회계기준 제50조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735 (1997.06.27 회신),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28)
원 제목
부도 후 6월이 경과된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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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