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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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채무보다 낮은 가액의 대물변제는 증여인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액에 훨씬 미달하는 가액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그 차액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액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대물변제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 대물변제의 차액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라도 해당 여부는 거래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 위자료 대신 분양권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소유 분양권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 대신 분양권을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 분양권으로 대물변제하면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회답은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3 부동산 이전이 증여인지 대물변제인지 어떻게 보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며 채무에 갈음하여 이전받은 경우에는 대물변제로서 양도에 해당하나,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이전이 증여인지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인지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무상 이전은 증여이고 채무 대신 부동산을 이전하면 양도이지만 구체적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채무의 존재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수증자는 정해진 기한 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부동산 이전이 증여인지 대물변제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채무액 및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변제받은 경우는 대물변제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이전이 증여인지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한 대물변제인지 물었다. 무상 이전은 증여이고 채무액이나 위자료에 갈음한 대물변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거래의 성격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5 저가 대물변제 취득은 증여로 추정되는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한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부동산을 저가로 대물변제받으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증여재산가액은 그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하며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자산 이전의 양도 여부와 명의신탁 증여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양도 여부는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됐는지를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 앞으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제3자가 대물변제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양수자의 양수대금 지급의무를 제3자가 대신 대물변제후 제3자가 양수자로부터 대가를 지불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거래경위 및 계약내용과 대금지급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대금 지급의무를 제3자가 다른 재산으로 이행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3자에게는 대물변제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양수자에게는 변제 이익에 상당하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경위, 계약내용과 대금지급사실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제3자가 양수대금을 대신 갚으면 어떻게 과세되나?
양수자의 양수대금 지급의무를 제3자가 인수하여 다른재산으로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대물변제로 보아 제3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것이며, 양수자에게는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양수자의 대금 지급의무를 인수해 다른 재산으로 이행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제3자에게는 대물변제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양수자에게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은 변제이익에서 지급한 보상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유증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면 어떤 세금이 붙는가?
1982년도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유증한 재산을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등기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여부 등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에 유증된 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여러 세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2년 상속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증여ㆍ신탁환원ㆍ대물변제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10 재산 이전은 양도와 증여 중 무엇에 해당하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증여로 보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인지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인지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고 대가 없이 무상으로 취득하면 증여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구분은 약정서 작성 경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저가 대물변제 차액에도 증여세가 붙나?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액에 훨씬 미달하는 가액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그 차액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으로 저가 대물변제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물변제는 유상이전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 변제의 차액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유류분 포기 대가로 재산을 받으면 과세되나?
유류분권자가 유류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을 다른 재산과 교환한 것으로 보아 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분 포기 대가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반환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교환·증여·대물변제의 형태에 따라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제3자가 반환의무를 인수하면 수유자에게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대물변제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하면 증여인가?
부의 채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을 아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는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등기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채권 대신 받은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등기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14 회장의 개인주식 제공은 증여인가?
그룹회장이 특정계열기업을 정리함에 있어 개인소유 주식을 채권금융기관에 증여하고 채권금융기관은 특정기업에 대한 채권미회수로 인한 손실보전에 사용시, ‘대물변제’가 아닌 ‘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그룹회장의 개인소유주식 제공이 대물변제인지 증여인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 회답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5 담보채무 인수와 대물변제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담보채무를 인수하거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다. 입증된 인수 채무는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하고, 대물변제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대물변제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이혼 위자료와 부동산 대물변제는 어떻게 과세되나?
이혼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이는 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부동산으로 대신 지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위자료는 증여가 아니지만 부동산 대물변제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위자료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7 위자료와 부동산 대물변제는 과세되는가?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대물변제 하는 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의 증여세 과세와 부동산 대물변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않고 부동산 대물변제는 양도로 본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9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8 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거래는 과세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 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34조의 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거래와 주식 대물변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대물변제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시가는 증여일 현황을 기준으로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 이혼 위자료와 부동산 대물변제는 어떻게 과세되나?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때에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부동산으로 대신 지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없으면 위자료를 증여로 보지 않지만, 부동산 대물변제는 자산 양도로 본다. 위자료는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여야 하고, 부동산은 일방이 소유하던 자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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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