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20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2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0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이혼 합의해제로 환원등기하면 양도가 취소되나?
이혼 당사자간의 계약 또는 법정화해에 의한 합의해제로 그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등기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당사자의 합의해제로 부동산 소유권이 환원등기된 경우 양도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 또는 법정화해에 의한 합의해제로 환원등기되면 처음부터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면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102 공사대금을 부동산으로 갚으면 과세되나?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건설비 상당액을 소유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비 상당액을 소유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소유부동산을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대물변제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03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양도인가?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서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지급에 갈음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합의나 확정판결에 따른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에 해당해 과세된다.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 내용에 따라 사실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갚으면 양도인가?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지급에 갈음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당청의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해당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기존 회신의 문서번호와 작성일만 제시되어 있다.

105 이혼 위자료와 부동산 대물변제는 어떻게 과세되나?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때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의 증여세 과세와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않고, 부동산 대물변제는 자산의 양도로 본다. 회답은 위자료 대물변제와 재산분할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각각 참조하도록 했다.

106 위자료 대신 넘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때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지급에 갈음해 대물변제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와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근거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7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과세되나?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때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의 증여세 과세와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대물변제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손해배상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않고 부동산 대물변제는 자산의 양도로 본다. 부동산 대물변제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계산사례는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108 위자료와 부동산 대물변제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때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지급과 이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의 증여세·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지만 부동산 대물변제는 자산의 양도로 본다. 위자료에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 제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09 임야 보상금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임야인 부동산을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이전(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지정리사업의 분할로 임야 보상금을 받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야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매매·교환·현물출자·대물변제 등의 유상이전이 이에 포함된다.

110 부동산으로 채무를 갚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이 대물변제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변제에 갈음해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의 대물변제도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및 취득 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11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갚으면 양도에 해당하나?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당사자 소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당 부동산이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2 부동산 대물변제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부동산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변제에 갈음해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물변제도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뜻한다.

113 대물변제로 부채가 소멸하면 양도세가 붙는가?
대물변제에 따른 부채의 소멸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에 따라 부채가 소멸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물변제에 따른 부채의 소멸은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회신문도 함께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14 이혼 위자료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위자료로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할 때 등기 이전내용에 따라 취득시기가 상이한데, 증여등기인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가 소유권 이전등기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등기원인일(잔금청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대물변제할 때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936, 1985.09.27. 회신문을 제시한다.

115 이자 대신 건물로 변제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982.12.31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에게 줄 이자 대신 건물로 대물변제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1982.12.31 이전 양도 자산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 적용이 원칙이다. 실지거래가액이 명백히 확인되면 그 금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116 부동산 대물변제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하되 등기원인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이행을 위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귀문의 경우 소유자이전등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원인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117 잔금 미지급으로 재이전하면 별도 양도인가?
양수자에게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양수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다시양수인이 양도자에게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도 이를 별도의 적법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미지급으로 토지를 다시 이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와 신축주택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재이전 토지는 별도 양도로 보며, 양수자 명의 토지의 대물변제 이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수자가 양도자 명의로 신축한 주택은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 이혼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위자료로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할 때 등기 이전내용에 따라 취득시기가 상이한데, 증여등기인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가 소유권 이전등기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등기원인일(잔금청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받은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등기이면 증여등기일, 매매 원인의 이전등기이면 원칙적으로 등기원인일인 잔금청산일이다. 조세포탈 목적의 위장거래로 판명되면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를 적용한다.

119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양도인가?
손해 배상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화해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로 정한 위자료 대신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므로 양도에 해당하고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된다. 당사자 간 화해로 위자료를 정하고 그 지급에 갈음해 부동산으로 변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면 양도인가?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한 때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동일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주택만이 소유권 이전이 되고 토지는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추후 소유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한 경우의 양도 여부와 주택·부수토지의 비과세를 물었다.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인에게 양도하고 토지만 추후 이전됐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되 동일인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