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자 대신 건물로 변제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605회신일 1987.06.1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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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6.19

1982.12.31 이전 양도 자산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 적용이 원칙이다.

대주에게 줄 이자 대신 건물로 대물변제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1982.12.31 이전 양도 자산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 적용이 원칙이다. 실지거래가액이 명백히 확인되면 그 금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주에게 지급할 이자를 건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이다. 대상 자산은 1982.12.31 이전에 양도되었다.

질의요지

1982.12.31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982.12.31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므로 귀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주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 대신 건물로 대물변제할 경우 양도세 과세 여부.

회답

1982.12.31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입니다. 실지거래가액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05 (1987.06.19 회신), "이자 대신 건물로 변제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4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449)
원 제목
대주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 대신에 건물로 대물변제할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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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