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사대금을 부동산으로 갚으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2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대금을 부동산으로 갚으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유부동산을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건설비 상당액을 소유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소유부동산을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대물변제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건설비가 발생하였다. 그 건설비 상당액을 소유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였다.

질의요지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건설비 상당액을 소유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항 건설비 상당액을 소유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건설비 상당액을 소유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건설비 상당액을 소유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22 (<time datetime="1994-04-15">1994.04.15</time> 회신), "공사대금을 부동산으로 갚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60)
원 제목
공사대금을 건물등으로 대물변제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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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