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6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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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손해배상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않고 부동산 대물변제는 자산의 양도로 본다.

이혼 위자료의 증여세 과세와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대물변제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손해배상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않고 부동산 대물변제는 자산의 양도로 본다. 부동산 대물변제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계산사례는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한다. 위자료 지급에 갈음해 당사자 일방 소유의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때에는 자산의 양도로 봄.

본문(원문)

1. 위자료에 갈음한 부동산의 대물변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395, 1992.06.0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양도소득세 계산사례는 별첨하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395, 1992.06.08

정제 정리

질의

위자료 지급 시 증여세 과세 여부와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의 과세 여부.

회답

1. 위자료에 갈음한 부동산의 대물변제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95, 1992.06.08)을 참조한다.

2. 양도소득세 계산사례는 별첨한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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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66 (<time datetime="1993-09-04">1993.09.04</time> 회신),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05)
원 제목
위자료 지급시 증여세 과세 여부 및 위자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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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