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혼 위자료와 부동산 대물변제는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89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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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혼 위자료와 부동산 대물변제는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않고, 부동산 대물변제는 자산의 양도로 본다.

이혼 위자료의 증여세 과세와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않고, 부동산 대물변제는 자산의 양도로 본다. 회답은 위자료 대물변제와 재산분할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각각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때에는 자산의 양도로 봄.

본문(원문)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대문변제 하는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95, 1992.06.0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재산분할 청구건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46070-441, 1993.02.24)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395, 1992.06.08

※ 재삼46070-441, 1993.02.24

정제 정리

질의

이혼 위자료 지급 시 증여세 과세 여부와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는 경우는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95(1992.06.08)를 참조하고, 재산분할 청구는 재삼46070-441(1993.02.24)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70-441 재산분할로 배우자공제를 넘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 재일01254-1395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는 세금이 면제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98 (<time datetime="1993-09-13">1993.09.13</time> 회신), "이혼 위자료와 부동산 대물변제는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07)
원 제목
위자료 지급시 증여세 과세 여부 및 위자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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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