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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으로 채무를 갚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의 대물변제도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채무변제에 갈음해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의 대물변제도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및 취득 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자가 타인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 채무변제에 갈음해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했다.
질의요지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이 대물변제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 및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70, 1990.12.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이 대물변제 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570, 1990.12.19
정제 정리
질의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양도ㆍ취득 시기.
회답
1. “양도 및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70, 1990.12.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이 대물변제 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570, 1990.12.1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570 판결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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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15 (<time datetime="1992-02-07">1992.02.07</time> 회신), "부동산으로 채무를 갚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4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445)
- 원 제목
-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