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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물변제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동산 대물변제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3.05.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채무변제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도 유상이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채무변제 대신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채무변제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도 유상이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1433
채무변제 대신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채무변제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도 유상이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497
채무변제에 갈음해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물변제도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뜻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