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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등기이면 증여등기일, 매매 원인의 이전등기이면 원칙적으로 등기원인일인 잔금청산일이다.
이혼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받은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등기이면 증여등기일, 매매 원인의 이전등기이면 원칙적으로 등기원인일인 잔금청산일이다. 조세포탈 목적의 위장거래로 판명되면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사자 합의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로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위자료 지급을 대신해 당사자 한쪽이 소유한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위자료로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할 때 등기 이전내용에 따라 취득시기가 상이한데, 증여등기인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가 소유권 이전등기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등기원인일(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당초에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할 때 등기이전내용에 따라 취득시기가 상이한 것으로 증여등기인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가 증여등기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위의 법령규정에 의한 등기원인일(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3. 그리고 귀하의 경우에 있어서 부동산의 대물변제에 따른 일련의 과정이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위장거래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위의 취득시기에 불구하고 당초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의이혼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부동산의 취득시기
회답
1.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다.
2.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위자료 지급을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에는 등기이전 내용에 따라 취득시기가 달라진다. 증여등기이면 증여등기일이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이면 원칙적으로 등기원인일인 잔금청산일이다.
3. 일련의 과정이 조세포탈 목적의 위장거래로 판명되면 위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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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36 (<time datetime="1985-09-27">1985.09.27</time> 회신), "이혼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905)
- 원 제목
- 합의이혼에 의해 위자료로 부동산을 대물변제 하는 경우의 부동산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