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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합의해제로 환원등기하면 양도가 취소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 또는 법정화해에 의한 합의해제로 환원등기되면 처음부터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혼 당사자의 합의해제로 부동산 소유권이 환원등기된 경우 양도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 또는 법정화해에 의한 합의해제로 환원등기되면 처음부터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면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혼 등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대신하여 일방이 소유한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뒤, 당사자의 계약 또는 법정화해에 의한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등기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이혼 당사자간의 계약 또는 법정화해에 의한 합의해제로 그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등기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봄
본문(원문)
1. 이혼 등에 따른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5...4에 의거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2. 이혼 당사자간의 계약 또는 법정화해에 의한 합의해제로 그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등기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봄.
3. 귀 질의 중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의 규정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등 과세문제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산22601-476, 1992.12.2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재산22601-476, 1992.12.29
정제 정리
질의
이혼 당사자 사이의 계약 또는 법정화해에 의한 합의해제로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등기된 경우 양도세 과세 여부.
회답
1. 이혼 등에 따른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5...4에 따라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봅니다.
2. 이혼 당사자간의 계약 또는 법정화해에 의한 합의해제로 그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등기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3.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의 규정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증여세 등 과세문제는 질의회신문 재산22601-476(1992.12.29.)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22601-476 (게시판 미보유)
- 재재산22601-476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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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83 (<time datetime="1994-06-17">1994.06.17</time> 회신), "이혼 합의해제로 환원등기하면 양도가 취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7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770)
- 원 제목
- 이혼 당사자간의 계약 또는 법정화해에 의한 합의해제인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