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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실질 채무자이면 대출금도 증여로 보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자가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 등에 의하여 사
상속증여세 - 1999.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의 증여추정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채무자가 부모로 인정되면 대출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자녀의 상환 능력과 이자 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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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무 인수와 대물변제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담보채무를 인수하거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다. 입증된 인수 채무는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하고, 대물변제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대물변제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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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에 양도세가 붙나?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에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의 과세를 물었다. 입증된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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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부동산증여시 부담부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이 증여가액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담보채무 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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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목적 감정가액 평균액도 상속 시가인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담보 설장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설정 목적으로 평가한 복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의 2이상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이면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고 시행령상 금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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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담보 부동산 출연에 증여세가 붙나요? 거주자가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인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료법인 출연에는 증여세가 없지만 인수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인수 채무 상당 부분은 양도로 보며 부과된 세액은 국세징수법 절차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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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담보대출로 증여세를 내면 재증여인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금액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때 추가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납부금액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직접 대출받아 납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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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채권액 기준 상속재산 평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규정은 각 재산별로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6.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한 평가방법의 적용 단위를 물었다. 관련 평가 규정은 각 재산별로 적용한다. 상속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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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속인의 체납이 다른 상속인의 연부연납에 영향 주나? 특정상속인의 체납으로 그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다른상속인에게 허가된 연부연납은 유효함
상속증여세 - 1996.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상속인의 체납으로 연부연납허가가 취소될 때 다른 상속인의 허가도 취소되는지 물었다. 각자 별도 담보와 허가를 받은 경우 다른 상속인의 연부연납은 계속 유효하다. 세무서장은 각 회분 납부 때마다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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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이전 연부연납에 개정규정이 적용되나? 1993.12.31이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연부연납허가규정과 추가납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에 신청한 연부연납에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이전에 신청한 경우 개정 상속세법 제2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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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동산 부담부증여 시 채무를 공제하나요?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3.12.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증여의 채무 공제와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입증된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채무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증여계약에 채무 부담이 정해져야 하며 부담부 증여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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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재산을 담보로 빌리면 증여인가? 子가 父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업자금을 차입한 경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채무의 실질적인 변제의무자와 당해사업의 사실상 운영자가 누구인지등 구체적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상속증여세 - 1993.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 부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업자금을 차입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채무의 실질적인 변제의무자와 사업의 사실상 운영자가 누구인지가 판단 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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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담보재산의 채권최고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시 공유자와 공동으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인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며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으로
상속증여세 - 1993.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재산을 담보로 제공했을 때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공유재산은 지분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피상속인 지분의 채권최고액으로 한다. 근저당권이 둘 이상이면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각 채권최고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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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증여재산이 근저당권 등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원칙적인 평가액과 근저당권 등 설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공제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1,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세율을 곱해 증여세를 산출한다. 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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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무를 인수한 증여재산의 과세가액은 얼마인가?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0.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수증자가 채무와 함께 증여받을 때의 과세가액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채무 부담에 관한 증여계약은 등기 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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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평가 때 담보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 당해 재산의 평가시 당해 재산을 담보로 한 채무액 등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평가 시 해당 재산을 담보로 한 채무액 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을 담보로 한 채무액 등은 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재산 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와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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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여러 개면 채권최고액은 얼마인가?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적용할 채권의 최고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수개의 채권이 각각 별개의 것이면 각각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상속재산에 여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적용할 채권최고액을 물었다. 각 채권이 별개이면 각각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가액을 적용한다. 채권들이 별개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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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명의 대출금은 사위에게 증여한 것인가? 특정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장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장인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변제사실 등으로 사실상 대출받은 자가 사위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장인 명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위가 사실상 대출받은 자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자변제사실 등으로 실제 대출자가 사위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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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연부연납에 방위세도 포함되나? 상속(증여)세를 연부연납하는 경우 부가되는 방위세도 포함되며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1회 납부 후 나머지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그 시점 이후에 계산된 이자세액은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88.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에 방위세가 포함되는지와 담보 및 잔액 일시납부 시 세액 계산을 물었다. 방위세도 포함되고 제3자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잔액을 일시납부할 수 있다. 1회 납부 후 나머지를 일시에 납부하면 그 시점 이후 계산된 이자세액은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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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무를 인수한 증여의 과세가액은?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경우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88.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는 증여계약이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등기 시 작성한 증여계약에 따라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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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명의로 경락받으면 증여에 해당하는가? 타인의 채무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되어 동 부동산을 채무자가 원소유자와 합의하에 제3자 명의로 경락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동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88.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부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채무자가 원소유자와 합의하여 제3자 명의로 경락받고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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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담보로 아들이 대출받으면 증여인가? 피상속인인 아버지는 대지의 소유권자이고 동 지상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는 아들인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 등은 상기규정에 따른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상속증여세 - 1987.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부동산을 담보로 아들이 대출받아 건물을 신축한 경우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자금 흐름과 아들의 재산·연령·소득상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73
담보대출금은 재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는가?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채를 설정한 경우 그 차용금액이 당해 재산 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
상속증여세 - 1986.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재산을 담보로 설정한 차용금이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인정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자금의 흐름 등 실제 사실관계가 판단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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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담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채무액을 공제하는가?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85.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증여계약이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그 조건이 없는 증여계약이면 증여재산가액 전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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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가등기 재산도 상속세에 산입하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금전을 차용하고 채무의 담보로 피상속인 소유재산에 대하여 가등기를 설정한 후 사망한 경우 동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채무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재산가액 평가는 질의회신문 소득1264-3299(1981.09.17)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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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제공만으로 납세자력이 상실되는가? 수증재산인 상장유가증권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증자가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는 규정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한 상장유가증권의 담보 제공이 납세자력 상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납세자력 상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