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장인 명의 대출금은 사위에게 증여한 것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76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인 명의 대출금은 사위에게 증여한 것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위가 사실상 대출받은 자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장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장인 명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위가 사실상 대출받은 자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자변제사실 등으로 실제 대출자가 사위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장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장인 명의로 대출받았다. 이자변제사실 등을 통해 사실상 대출받은 자가 사위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특정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장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장인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변제사실 등으로 사실상 대출받은 자가 사위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특정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장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장인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변제사실 등으로 사실상 대출받은 자가 사위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장인 명의로 대출받아 특정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이자변제사실 등으로 사실상 대출받은 자가 사위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60 (<time datetime="1988-12-22">1988.12.22</time> 회신), "장인 명의 대출금은 사위에게 증여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731)
원 제목
부동산취득을 타인명의로 대출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