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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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수증자의 증여세 대납은 다시 증여인가?
국조법 제21조1제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수증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상증법 제36조에 의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
상속증여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대신 내면 연대납세의무 이행인지 물었다. 수증자의 대납은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 비거주자 때 증여한 국외재산도 상속세에 더하나?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국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피상속인이 거주자가 된 후 사망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국외재산의 상속세 가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이후 거주자가 되어 사망해도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증여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비거주자이고 증여재산이 국외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외국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에 순자산가치는 내국법인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 그 방법이 부적당하면 시행령의 국외재산 평가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4 법정 평가가 곤란한 국외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외재산 평가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있는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고 부적당하면 소재국의 과세목적 평가액을 사용한다. 그 평가액도 없으면 세무서장 등이 2곳 이상의 국내외 감정기관 감정가액을 참작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국외재산 평가에 외국 감정가액을 쓸 수 있나?
국외재산 평가시 외국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일반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국외재산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국내 또는 국외 감정기관에 의뢰한 가액에 의할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재산 평가 시 외국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적인 시가 인정 감정가액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국외재산 특례 평가에서는 참작할 수 있다. 특례 평가 시 세무서장이나 납세의무자가 국내외 감정기관 2곳 이상에 의뢰한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국외재산도 상속가액에 더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국내・외 모든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국외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국내·외 모든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비거주자 사망 시 어떤 재산에 상속세가 붙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세 과세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된다. 국내 상속인이 국외재산을 상속받아 국내로 반입해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 국외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국외재산 평가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실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을 부과하기 위해 평가하였거나 적법한 평가가액으로 인정받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재산의 세금 부과 목적 평가가액과 감정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소재국에서 세금 부과를 위해 평가했거나 적법하게 인정받은 가액을 적용한다. 외국 감정기관의 가액도 소재지국 세법이 주식 평가를 허용하면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 국외 증여재산의 납세영수증도 자금출처가 되나?
외국에서 거주하는 자가 그 나라에서 비거주자인 부모로부터 국외재산을 증여받은 후 그 금전을 송금하여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외국정부에 납부한 납세영수증등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증여금을 송금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 증빙 방법을 물었다. 외국정부에 납부한 납세영수증 등은 해당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된다. 외국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부모에게 국외재산을 증여받아 국내로 송금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국외 상속재산을 국내로 들여오면 과세되나?
국내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국외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의 국외재산을 상속받아 동 재산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동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동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거주 피상속인의 국외재산을 국내 거주 상속인이 받아 국내로 반입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재산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그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해도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국외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의 국외재산을 상속받은 경우가 전제다.

11 국외재산을 상속받아 국내 반입하면 상속세가 과세되나?
국내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국외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의 국외재산을 상속받아 동 재산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 동 재산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과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 상속인이 국외재산을 상속받아 국내로 반입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주소의 상속인이 국외 주소의 피상속인에게서 국외재산을 상속받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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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