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거주자 때 증여한 국외재산도 상속세에 더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0-법무재산-0234회신일 2022.09.0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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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거주자 때 증여한 국외재산도 상속세에 더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9.07

피상속인이 이후 거주자가 되어 사망해도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국외재산의 상속세 가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이후 거주자가 되어 사망해도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증여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비거주자이고 증여재산이 국외에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비거주자였을 때 국외재산을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했다. 피상속인은 그 후 거주자가 되어 사망했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국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피상속인이 거주자가 된 후 사망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무과-4489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증여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8호에 따른 비거주자로서 국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거주자가 된 후 사망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국외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증여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8호에 따른 비거주자로서 국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거주자가 된 후 사망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무재산-0234 (2022.09.07 회신), "비거주자 때 증여한 국외재산도 상속세에 더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8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817)
원 제목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국외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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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