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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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구조조정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에 따라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 등에 따른 퇴직수당과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 사유나 소속 부서의 전원 또는 일부가 퇴직하는지는 결론에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2 퇴직 후 받은 창업 교육훈련비는 근로소득인가?
구조조정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가 회사의 사규에 의해 퇴직한 후에 일정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창업 또는 전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고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교육훈련비는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가 창업·전직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으면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교육훈련비는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근로소득이며 법인에는 손금이 된다. 수입시기는 교육훈련비를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

3 조기퇴직 위로금에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정리해고 또는 퇴직의 권고 및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강제로 조기퇴직한 근로자의 추가 퇴직급여에 대한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구조조정 등에 따른 사실상 강제퇴직과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강제 조기퇴직 수당에 75% 공제가 적용되는가?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정리해고 또는 퇴직의 권고 및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 등으로 사실상 강제 조기퇴직한 근로자의 추가 퇴직급여 공제율을 물었다. 통상 퇴직금에 가산된 퇴직수당 등의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액이며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강제 조기퇴직 위로금은 75% 공제되는가?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정리해고 또는 퇴직의 권고 및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폐쇄에 따른 조기퇴직 시 추가 퇴직급여에 75% 소득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강제 조기퇴직하며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은 퇴직수당은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이어야 하며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이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조기퇴직수당에 75% 공제율이 적용되는가?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정리해고 또는 퇴직의 권고 및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강제된 조기퇴직의 추가 퇴직수당에 75% 공제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은 퇴직수당에는 추가 지급액의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조기퇴직이고 정해진 한도 안의 퇴직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희망퇴직위로금에 75% 공제율이 적용되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정리해고 또는 퇴직의 권고 및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에 따른 희망퇴직위로금에 100분의 75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강제로 조기 퇴직한 근로자가 통상 퇴직금에 더해 받은 퇴직수당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용한다. 퇴직수당은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추가퇴직수당의 퇴직소득공제액은 얼마인가?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에 대하여는 추가로 지급받은 당해 퇴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으로 조기퇴직한 근로자의 추가퇴직수당에 적용할 퇴직소득공제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지급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사실상 강제된 조기퇴직과 지급규정에 따른 급여인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 강제 조기퇴직 때 추가 급여는 어떻게 공제하나?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에 대하여는 추가로 지급받은 당해 퇴직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강제로 조기퇴직한 근로자가 추가로 받은 퇴직급여의 소득 구분과 공제를 묻는다.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이며 추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구조조정 등에 따른 조기퇴직이고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중간정산 후 퇴직공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종업원이 실지로 퇴직하여 퇴직소득공제액 산정 시 적용할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 추가급여의 공제와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조건을 갖춘 추가 퇴직급여는 100분의75를 공제하고,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로 계산한다. 추가 공제 대상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퇴직소득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 퇴직수당에 관해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의 초과납부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개정규정상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확정신고로 환급받고, 신고하지 않아도 확인되면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다. 근로소득인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에는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임원도 추가 퇴직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75%의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12-1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이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퇴직할 때 추가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구조조정 등으로 조기퇴직하며 추가 지급받은 일정 퇴직급여에는 75% 공제가 적용된다. 이 경우 근로자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12-1에 따라 임원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사업양도 후 조기퇴직금 공제액은 얼마인가?
사업의 양도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 등에 따라 조기퇴직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등에 따른 조기퇴직금에 적용할 퇴직소득공제액을 물었다. 통상 퇴직금에 가산된 퇴직수당 등의 100분의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계산한다. 사실상 강제 조기퇴직이고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사업 양도에 따른 조기퇴직금 공제액은?
사업의 양도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 등에 따라 조기퇴직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에 따른 조기퇴직금에 적용할 퇴직소득공제액을 물었다.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은 퇴직수당 등의 100분의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구조조정 등에 따라 사실상 강제로 조기퇴직하고 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공사ㆍ공단의 구조조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ㆍ공단의 구조조정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지급규정상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위로금과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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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