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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갚아도 직접 사용인가?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9.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을 갚은 경우 직접 사용인지 물었다.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 상환에 썼다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교회건물 신축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상환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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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증여받은 부동산에 증여세가 붙는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
상속증여세 - 2019.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고 해석사례 번호와 날짜만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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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증여받은 주택을 목사 사택으로 써도 되는가? 교회가 재산을 증여받아 당해 재산을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증여받은 주택을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쓰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용으로 본다. 공익법인인 종교단체가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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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출연재산 사용을 관할하는 주무부장관은 누구인가?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과 관련하여 교회의 주무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9.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의 출연재산 사용과 관련된 규정을 적용할 때 주무부장관이 누구인지 물었다. 주무부장관은 종교단체 관련 업무의 지원사항을 관할하는 문화체육부장관이다. 이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 등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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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다른 교회 출연에 증여세가 붙나?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공익목적에 사용하던 재산을 다른 교회에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받아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기 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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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출연재산을 팔면 매각대금을 언제 써야 하나?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3년 이내에 90%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8.04.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인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할 때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을 물었다. 매각 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90% 미만을 쓰면 미달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1년 내 30% 또는 2년 내 60%에 미달하면 미달사용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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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사택은 공익목적에 직접 사용한 재산인가?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으로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6.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담임목사 사택으로 쓰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교회라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를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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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사택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가? 교회가 출연 받은 재산을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목회자 등의 사택으로 쓰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예배당이나 담임목사 사택은 해당하지만 부목사ㆍ전도사ㆍ선교사 사택은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부목사 등의 사택이 교회 경내에 있고 종교 보급이나 교화 목적으로도 사용되면 해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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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명의수탁 재산에도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5.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교회 부동산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개인명의 등기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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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건물을 목사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붙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3.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신축한 건물을 담임목사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건물의 타인 명의 등기에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 증여인지는 사실판단한다.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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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01.06.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와 매각대금 사용에 따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일정한 종교사업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재산을 정해진 용도와 기간에 사용해야 한다. 매각대금으로 고유목적사업용 건물 차입금을 상환하면 증여세는 없지만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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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건물을 기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산을 출연한 자가 당해 종교법인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교회에 건물을 기증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종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자가 해당 종교법인의 대표자라는 사실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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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채권을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에 채권 관련 근저당권을 기부하거나 증여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법인등록과 무관하게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판단하며 채권도 출연재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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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증여받은 임야를 기도원에 쓰면 과세되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본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공익사업은 그 출연 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당해 공익사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상속증여세 - 1994.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증여받은 임야를 기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은 재산 사용계획과 진도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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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교회에 대지를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종교, 자선, 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종교단체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교회에 부동산인 대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132 회신문이 제시되었을 뿐 구체적 판단 내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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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교회 장로와 목사는 특수관계자인가? ‘특수관계 있는 자’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 교회의 장로와 목사 또는 평신자 관계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당사자가 친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때에는 동 규정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교회의 장로와 목사 또는 평신자 관계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삼01254-1586 회신문 사본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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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교회 관계만으로 특수관계자가 되나? ‘특수관계 있는 자’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 교회의 장로와 목사 또는 평신자 관계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당사자가 친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때에는 동 규정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6.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교회의 장로와 목사 또는 평신자 관계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같은 교회에서의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지만, 양 당사자가 친한 사실이 명백하면 해당한다. 당사자들이 친한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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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퇴직금으로 배우자 명의 주택을 사면 증여인가? 남편이 봉직하던 교회로부터 퇴직금조로 받은 자금으로 그 배우자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배우자가 증여받은 것으로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이 교회에서 받은 퇴직금으로 배우자 명의 주택을 산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남편의 퇴직금 자금으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구입했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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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목적에 쓰지 않은 교회재산을 팔면 과세되나? 재산을 출연받은 교회가 당해 재산을 출연목적(교회건물 신축)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기의 내용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증여세와 별도로 양도
상속증여세 - 1987.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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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부동산 취득 시 양도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한 거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함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3.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의 부동산 취득 거래와 명의가 다른 등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상대방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 장부, 대금 지급수단과 자금 출처 등을 사실 조사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