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교회 부동산 취득 시 양도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871회신일 1985.03.22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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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3.22

거래 상대방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교회의 부동산 취득 거래와 명의가 다른 등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상대방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 장부, 대금 지급수단과 자금 출처 등을 사실 조사하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법인과의 거래인지 개인과의 거래인지가 문제 되었다.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상황도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한 거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함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경우 법인과의 거래인지, 개인과의 거래인지의 여부는 법인의 장부, 대금 지불수단 및 자금의 출처 등에 의거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2.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함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이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한 거래가 법인 또는 개인과의 거래인지와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법인과의 거래인지 개인과의 거래인지는 법인의 장부, 대금 지불수단 및 자금의 출처 등에 따라 거래의 실질내용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71 (1985.03.22 회신), "교회 부동산 취득 시 양도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0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051)
원 제목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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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