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교회가 증여받은 부동산에 증여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3647회신일 2019.02.1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회가 증여받은 부동산에 증여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2.11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교회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고 해석사례 번호와 날짜만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1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852(2010.11.17) 및 상속증여세과-439(2014.1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회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증여세과-111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852(2010.11.17) 및 상속증여세과-439(2014.1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3647 (2019.02.11 회신), "교회가 증여받은 부동산에 증여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50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5049)
원 제목
교회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