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같은 교회 관계만으로 특수관계자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58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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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같은 교회 관계만으로 특수관계자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같은 교회에서의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지만, 양 당사자가 친한 사실이 명백하면 해당한다.

같은 교회의 장로와 목사 또는 평신자 관계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같은 교회에서의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지만, 양 당사자가 친한 사실이 명백하면 해당한다. 당사자들이 친한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 당사자는 같은 교회의 장로와 목사 또는 평신자 관계이다. 별도로 두 사람이 친한 사실이 명백한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 교회의 장로와 목사 또는 평신자 관계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당사자가 친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때에는 동 규정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자’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 교회의 장로와 목사 또는 평신자 관계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양당사자가 친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때에는 동 규정의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소관 ○○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같은 교회의 장로와 목사 또는 평신자 관계가 상속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특수 관계에 있는자’를 판정할 때 같은 교회의 장로와 목사 또는 평신자 관계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 당사자가 친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때에는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며,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586 (<time datetime="1991-06-10">1991.06.10</time> 회신), "같은 교회 관계만으로 특수관계자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799)
원 제목
같은 교회의 장로와 목사 또는 평신자 관계를 특수관계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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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