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 중 전기료・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난방비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외에 받은 관리비 등을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범위를 물었다.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난방비 등과 공공요금 납부액을 초과해 받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청소·난방 사업이 임대사업과 객관적으로 구분되면 각각 해당 업종의 총수입금액으로 처리한다.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실지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업체가 공급받은 전력요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제시된 회신은 관리단이 실비만 분배해 징수하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용역 대가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설명한다. 과세되는 관리비·주차료와 과세되지 않는 부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하여 기장해야 한다.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경정 및 수정신고 사항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지급의무 없는 임대인이 공공요금을 대신납부한 것은 총수입금액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수입 전액 신고 시 수정신고가 필요한지와 임차인 공공요금 대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임대료·간주임대료·관리비를 전액 신고하면 경정이나 수정신고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 지급의무 없는 임대인이 대신 낸 공공요금은 총수입금액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