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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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임원 사택의 관리비와 전기료는 근로소득인가?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중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와 관련된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근로자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적비용(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TV수신료, 인터넷 사용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임원이 사용하는 사택의 관리비와 전기요금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 등은 제외되지만 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적비용은 근로소득이다. 전기료·수도료·가스료·TV수신료·인터넷 사용료는 사적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도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대상인가?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은 소득령 별표 3의2의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자가 현금으로 관리비를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를 물었다.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열거하는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임대 관리비 중 어떤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넣나?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 중 전기료・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난방비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외에 받은 관리비 등을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범위를 물었다.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난방비 등과 공공요금 납부액을 초과해 받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청소·난방 사업이 임대사업과 객관적으로 구분되면 각각 해당 업종의 총수입금액으로 처리한다.

4 관리단의 주차료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건물자치관리단이 건물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관리비ㆍ주차료 등으로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자치관리단이 주차장 운영 등으로 받은 소득의 귀속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미등기 관리단은 1거주자로 보며 관리비와 주차료는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익분배방법이 없고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상가관리단이 징수한 관리비와 주차료는 소득세 대상인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실지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업체가 공급받은 전력요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제시된 회신은 관리단이 실비만 분배해 징수하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용역 대가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설명한다. 과세되는 관리비·주차료와 과세되지 않는 부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하여 기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외국인에게 제공한 사택 임차료는 과세되나?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에 근무하는 외국인에게 회사명의로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제공하고 동 사택에 대한 임차료와 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의 임차료는 일정한 사택제공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동 외국인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에게 회사 명의 사택을 제공할 때 임차료 등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임차료는 제시된 사택제공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외국인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지만 제공된 원문은 관련 조건의 서술이 끝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7 집합건물 관리단은 1거주자로 보는가?
상가 등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 등기되지 아니하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며, 이익의 분배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관리단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미등기이고 대표자 등이 선임되며 이익 분배방법이 없으면 관리단을 1거주자로 본다. 관리비와 주차료 등은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 임대수입 전액 신고와 공공요금 대납은 어떻게 처리하나?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경정 및 수정신고 사항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지급의무 없는 임대인이 공공요금을 대신납부한 것은 총수입금액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수입 전액 신고 시 수정신고가 필요한지와 임차인 공공요금 대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임대료·간주임대료·관리비를 전액 신고하면 경정이나 수정신고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 지급의무 없는 임대인이 대신 낸 공공요금은 총수입금액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9 기계식 주차장 수입은 임대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
사업자가 기계식 주차장치가 설치된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ㆍ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주차료 등의 금액은, 이를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식 주차장치가 설치된 건물에서 받은 주차료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료 외 유지비ㆍ관리비 명목의 주차료 등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주차장운영업이 부동산임대사업과 객관적으로 구분되면 주차 관련 수입은 주차장운영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0 임대료 외 관리수입의 표준소득률은?
’93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업자가 자기소유 토지상의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ㆍ난방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료 외에 받은 유지비나 관리비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묻는 내용이다.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난방비 등에는 점포임대업을 적용한다. 청소·난방 사업이 임대사업과 객관적으로 구분되면 건물청소업 적용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11 자치관리단이 징수한 관리비에 소득세가 붙는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 징수한 관리비용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용역의 대가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과세되는 사업소득과 과세되지 않는 부분은 구분하여 기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아파트 관리비를 기부금으로 공제할 수 있나?
아파트의 임대료로 납부하고 있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부금 특별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비를 기부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공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나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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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