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도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38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도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자가 현금으로 관리비를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를 물었다.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열거하는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자가 관리비를 현금으로 받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은 소득령 별표 3의2의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회답

법령해석과-81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열거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1항 각 호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가입하여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열거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무가입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자가 관리비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및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열거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1항 각 호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가입하여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열거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무가입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381 (<time datetime="2020-03-17">2020.03.17</time> 회신),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도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8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819)
원 제목
상가 건물 관리업자가 관리비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