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기계식 주차장 수입은 임대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3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계식 주차장 수입은 임대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료 외 유지비ㆍ관리비 명목의 주차료 등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기계식 주차장치가 설치된 건물에서 받은 주차료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료 외 유지비ㆍ관리비 명목의 주차료 등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주차장운영업이 부동산임대사업과 객관적으로 구분되면 주차 관련 수입은 주차장운영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기계식 주차장치가 설치된 건물을 임대한다. 임대료 외에 유지비ㆍ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주차료 등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기계식 주차장치가 설치된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ㆍ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주차료 등의 금액은, 이를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기계식 주차장치가 설치된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ㆍ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주차료 등의 금액은 이를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주차장운영업이 부동산임대사업과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주차 관련 수입금액은 주차장운영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계식 주차장치가 설치된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받은 주차료 등의 소득 구분.

회답

사업자가 기계식 주차장치가 설치된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ㆍ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주차료 등의 금액은 이를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주차장운영업이 부동산임대사업과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주차 관련 수입금액은 주차장운영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36 (<time datetime="1999-10-25">1999.10.25</time> 회신), "기계식 주차장 수입은 임대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0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075)
원 제목
기계식 주차장치가 설치된 건물을 임대하고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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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