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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의 주차료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춘 미등기 관리단은 1거주자로 보며 관리비와 주차료는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건물자치관리단이 주차장 운영 등으로 받은 소득의 귀속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미등기 관리단은 1거주자로 보며 관리비와 주차료는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익분배방법이 없고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조(납세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居住者"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非居住者"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外國法人"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出張所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등기되지 않은 건물자치관리단을 조직하고 관리인을 선임했다. 이익의 분배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관리단은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와 주차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건물자치관리단이 건물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관리비ㆍ주차료 등으로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3397, 1994.12.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397, 1994.12.12
1. 귀 질의와 같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조직한 건물자치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함)이 등기되지 아니하고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며, 이익의 분배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관리단 대표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의 관리단이 건물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관리비. 주차료 등으로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관리단이 주차장의 부대시설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상가건물 내 발전협의회가 주차장 운영에서 얻은 소득의 귀속 여부.
회답
※ 소득46011-3397, 1994.12.12
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조직한 건물자치관리단이 등기되지 않고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며 이익의 분배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제1조에 따라 관리단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므로 관리단 대표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2. 관리단이 건물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관리비·주차료 등으로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관리단이 주차장의 부대시설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3397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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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716 (2002.12.18 회신), "관리단의 주차료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71)
- 원 제목
- 상가건물 내 발전협의회가 주차장 운영에서 발생한 소득의 귀속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