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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단이 징수한 관리비에 소득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용역의 대가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 징수한 관리비용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용역의 대가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과세되는 사업소득과 과세되지 않는 부분은 구분하여 기장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1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1조(구분 기장) 제5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6조(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9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집합건물을 자치적으로 관리한다. 관리단은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한다.
질의요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는 경우나 별도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수입등)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관리단이 건물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입주자(또는 외부이용자)로부터 관리비ㆍ주차료 등으로 받는 사업소득금액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161조, 같은법시행령 제20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에 의하여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 징수한 관리비용의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거나 별도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수입 등)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관리단이 건물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입주자 또는 외부이용자로부터 관리비·주차료 등으로 받는 사업소득금액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161조, 같은법시행령 제20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에 따라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1조 (구분 기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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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996 (1998.07.20 회신), "자치관리단이 징수한 관리비에 소득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1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108)
- 원 제목
- 집합건물 자치 관리단이 징수한 관리비용의 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