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상가관리단이 징수한 관리비와 주차료는 소득세 대상인가?
제시된 회신은 관리단이 실비만 분배해 징수하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용역 대가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설명한다.
상가관리업체가 공급받은 전력요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제시된 회신은 관리단이 실비만 분배해 징수하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용역 대가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설명한다. 과세되는 관리비·주차료와 과세되지 않는 부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하여 기장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비용을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한다. 관리단이 별도로 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관리비나 주차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실지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실지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 - 1996,1998.07.20, 소득46011-266,2000.02.22, 부가46015-2797,1998.12.18 및 부가22601-1089,1989.07.2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996, 1998.07.20
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는 경우나 별도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수입등)의 경우에는 사업소득 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관리단이 건물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입주자(또는 외부이용자)로부터 관리비ㆍ주차료 등으로 받는 사업소득금액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161조, 같은법시행령 제20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에 의하여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가관리업체가 공급받은 전력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관련 기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1.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소요 비용만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리사항을 일임받거나 별도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수입 등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2. 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입주자 또는 외부이용자에게 받은 관리비·주차료 등의 사업소득금액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부분은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1조 (구분 기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089 과세사업 조합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제출하나?
- 부가46015-2797 임대료와 함께 받은 공공요금도 과세되나?
- 소득46011-1996 자치관리단이 징수한 관리비에 소득세가 붙는가?
- 소득46011-266 분담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2서1018 심판결정2012.10.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중0937 심판결정1993.07.12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부1920 심판결정1989.12.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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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871 (2002.07.03 회신), "상가관리단이 징수한 관리비와 주차료는 소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179)
- 원 제목
- 상가관리업체가 공급받은 전력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