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단기양도차익의 조정월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단기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하는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3항에 의하여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6.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양도차익 산정에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조정월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3항에 따라 산정한다. 월 미만의 월수가 있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
법인에 토지를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나? 법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거래상대방이 제시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불구하고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86.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법인에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정 거래에 해당하면 양도·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제시한 과세시가표준액과 무관하게 실제 거래가액을 조사해 결정할 수 있다.
203
특정지역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할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 당시 배율이 없는 것에 대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시와
양도소득세 - 1986.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안의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을 적용한다. 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와 취득·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비로 환산한다.
204
군용지 수용 부동산의 미확인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확인되지 아니한 타방의 가액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용지로 수용되는 부동산의 양도차익 결정방법을 물었다.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 가액은 취득·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한다. 특정지역 자산이라도 과세시가표준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5
취득 때만 특정지역이면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나?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이나 양도 당시에는 일반지역인 때의 취득・양도가액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만 특정지역이었던 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 및 양도가액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으로 산정한다. 특정지역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206
1967년 취득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979.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로서 자산양도차익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67년 10월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197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다.
207
환지예정지의 양도차익과 상속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가액으로 하되,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상태에 있는
양도소득세 - 1985.11.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의 양도차익 산정기준과 협의분할 상속재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환지예정지는 재산세 과세대장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고, 초과 상속지분은 증여로 본다. 양도소득 공제는 협의분할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적용되어 대표 상속인 1인만 가능하다.
208
특정지역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1983.09.07 고시한 특정지역 토지를 1983.09.07〜1983.12.31 사이에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은1983.09.07 현재 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나, 1983.09.07 현재 환지예정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11.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토지를 정해진 기간에 양도하거나 취득한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정 고시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당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대장의 잠정등급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중 수시조정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상기대호 및 국세청 기존시가액표상의 과세시가표준액조정기간이라 함은 정기조정을 예시한 것이며 정기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중 수시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수시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산식을 적용할 수
양도소득세 - 1985.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에서 월 미만 일수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정기 조정기간 중 수시조정이 있으면 그 수시조정기간 내에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에만 산식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1264-374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10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어떤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시행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기준시가 적용 시 특정지역은 배율방법을, 그 밖의 지역은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
토지등급이 없을 때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현행소득세법상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적용하는 토지등급은 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와 품위 또는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에 의하여 시장
양도소득세 - 1985.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정 시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물었다. 토지등급은 토지대장에 등재된 등급을 적용하고, 등급이 없으면 시장 등이 결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시장 등은 품위 또는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에 따라 가액을 결정한다.
212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는 어느 기간인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란 전기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일로부터 취득당시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5.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 계산에 쓰는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의 범위를 물었다. 전기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부터 취득 당시 결정일까지의 월수를 뜻한다. 구체적인 월수는 질의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토지대장을 토대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
토지등급이 없으면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정하나? 현행소득세법상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적용하는 토지등급은 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는 당해토지와 품위 또는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에 의하여 시장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시행규칙 1985.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정 시 토지등급과 과세시가표준액을 무엇으로 보는지 묻는다.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며, 등급이 없으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기초로 결정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을 적용하므로 소관 구청에서 등급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
준공검사 후 중단된 건물 양도도 과세되나? 준공검사를 필한 건물은 건축법에 의한 건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를 마친 뒤 시공이 중단된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준공검사를 마친 건물은 건축법상 건물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과세시가표준액 산정에 관해서는 소관 내무부에 문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