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준공검사 후 중단된 건물 양도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91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준공검사 후 중단된 건물 양도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준공검사를 마친 건물은 건축법상 건물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준공검사를 마친 뒤 시공이 중단된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준공검사를 마친 건물은 건축법상 건물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과세시가표준액 산정에 관해서는 소관 내무부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이 준공검사를 마친 후 시공이 중단된 상태에서 양도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준공검사를 필한 건물은 건축법에 의한 건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문의 경우 준공검사를 필한 건물은 건축법에 의한 건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과세시가표준액 산정에 대하여는 소관 내무부에 문의.

정제 정리

질의

준공검사를 마친 후 시공이 중단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과세시가표준액 산정.

회답

1. 준공검사를 마친 건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물에 해당하므로 해당 건물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2. 과세시가표준액 산정에 관해서는 소관 내무부에 문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911 (<time datetime="1985-03-26">1985.03.26</time> 회신), "준공검사 후 중단된 건물 양도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887)
원 제목
준공검사를 필한 후 시공이 중단된 건물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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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