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등급이 없을 때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10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등급이 없을 때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등급은 토지대장에 등재된 등급을 적용하고, 등급이 없으면 시장 등이 결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기준시가 산정 시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물었다. 토지등급은 토지대장에 등재된 등급을 적용하고, 등급이 없으면 시장 등이 결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시장 등은 품위 또는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에 따라 가액을 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행소득세법상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적용하는 토지등급은 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와 품위 또는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에 의하여 시장 등이 결정한 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재산01254-1901, 1985.06.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01, 1985.06.22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여부.

회답

현행소득세법상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적용하는 토지등급은 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와 품위 또는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에 의하여 시장 등이 결정한 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임.

별첨 회신문 재산01254-1901, 1985.06.22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901 부득이한 퇴거 주택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01 (<time datetime="1985-07-12">1985.07.12</time> 회신), "토지등급이 없을 때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830)
원 제목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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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