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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어떤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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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시행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시행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기준시가 적용 시 특정지역은 배율방법을, 그 밖의 지역은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부동산거래내용 등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2.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소재지가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한 배율방법을 적용하며, 특정지역이 아닌 때에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함.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부동산거래내용 등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2.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소재지가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한 배율방법을 적용하며, 특정지역이 아닌 때에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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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34 (1985.09.10 회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어떤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8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880)
- 원 제목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