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단기양도차익의 조정월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정월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3항에 따라 산정한다.
단기양도차익 산정에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조정월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3항에 따라 산정한다. 월 미만의 월수가 있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단기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하는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3항에 의하여 산정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단기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하는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3항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다만 월 미만의 월수가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단기양도차익 산정 시 적용하는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의 산정방법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단기양도차익 산정 시 적용하는 조정월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3항에 따라 산정함. 다만 월 미만의 월수가 있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의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비과세와 보유기간은?2023.09.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1082
-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23.06.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724
- 분양전환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23.06.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0946
-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2023.05.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4975
- 일부 세대원이 기한 내 이사 못 하면 특례되나?2022.09.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6923
- 일부 세대원이 이주하지 않아도 수도권 밖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2018.12.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19 (1986.11.11 회신), "단기양도차익의 조정월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623)
- 원 제목
- 단기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하는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