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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준시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을 적용한다.
특정지역 안의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을 적용한다. 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와 취득·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비로 환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지역 안의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 취득 당시에는 적용할 배율이 없다.
질의요지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할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 당시 배율이 없는 것에 대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시와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비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54, 1985.07.09)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54, 1985.07.09
정제 정리
질의
특정지역 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
회답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할 경우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을 적용합니다. 취득 당시 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 시와 양도 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비를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질의회신문(재산01254-2054, 1985.07.09)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054 특정지역 고시 전 취득 토지의 양도차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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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96 (<time datetime="1986-10-16">1986.10.16</time> 회신), "특정지역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606)
- 원 제목
-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