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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토지를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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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정 거래에 해당하면 양도·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다.
토지 등을 법인에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정 거래에 해당하면 양도·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제시한 과세시가표준액과 무관하게 실제 거래가액을 조사해 결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등을 법인에게 양도했으며 거래상대방이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제시했다.
질의요지
법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거래상대방이 제시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불구하고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 공히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거래상대방이 제시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불구하고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등을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 공히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거래상대방이 제시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불구하고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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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49 (<time datetime="1986-11-03">1986.11.03</time> 회신), "법인에 토지를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615)
- 원 제목
- 토지 등을 법인에게 양도한 때 양도소득세 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