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인에 토지를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24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에 토지를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정 거래에 해당하면 양도·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다.

토지 등을 법인에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정 거래에 해당하면 양도·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제시한 과세시가표준액과 무관하게 실제 거래가액을 조사해 결정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등을 법인에게 양도했으며 거래상대방이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제시했다.

질의요지

법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거래상대방이 제시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불구하고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 공히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거래상대방이 제시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불구하고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등을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 공히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거래상대방이 제시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불구하고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49 (<time datetime="1986-11-03">1986.11.03</time> 회신), "법인에 토지를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615)
원 제목
토지 등을 법인에게 양도한 때 양도소득세 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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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