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 때만 특정지역이면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84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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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 때만 특정지역이면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및 양도가액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으로 산정한다.

취득 당시만 특정지역이었던 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 및 양도가액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으로 산정한다. 특정지역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 취득 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이었다. 양도 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다.

질의요지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이나 양도 당시에는 일반지역인 때의 취득・양도가액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함

본문(원문)

1.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자산인지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이나 양도 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닌 때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 산정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이었으나 양도 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닌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 산정 방법.

회답

1.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자산인지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이나 양도 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닌 때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 산정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844 (<time datetime="1985-12-20">1985.12.20</time> 회신), "취득 때만 특정지역이면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872)
원 제목
취득 당시만 투기지역인 경우의 양도소득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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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