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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는 어느 기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기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부터 취득 당시 결정일까지의 월수를 뜻한다.
양도가액 계산에 쓰는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의 범위를 물었다. 전기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부터 취득 당시 결정일까지의 월수를 뜻한다. 구체적인 월수는 질의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토지대장을 토대로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 제3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에서 "과세시가표준액조정월수"라 함은 전기과세시가표준액결정일로부터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결정일까지의 월수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란 전기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일로부터 취득당시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라 함은 전기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일로부터 취득당시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질의 내용만으로는 과세시가 표준액 조정 월수를 판단할 수 없으니 토지대장을 지참하시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양도가액 계산 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의 범위.
회답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3항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는 전기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부터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까지의 월수를 말합니다.
2. 질의 내용만으로 조정월수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토지대장을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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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66 (<time datetime="1985-06-28">1985.06.28</time> 회신),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는 어느 기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8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814)
- 원 제목
- 양도가액 계산 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