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중 수시조정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01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중 수시조정은 어떻게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기 조정기간 중 수시조정이 있으면 그 수시조정기간 내에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에만 산식을 적용한다.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에서 월 미만 일수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정기 조정기간 중 수시조정이 있으면 그 수시조정기간 내에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에만 산식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1264-374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기대호 및 국세청 기존시가액표상의 과세시가표준액조정기간이라 함은 정기조정을 예시한 것이며 정기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중 수시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수시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산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3748, 1983.11.04)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3748, 1983.11.04

정제 정리

질의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에서 월 미만 일수를 처리하는 방법.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 소득1264-3748, 1983.11.0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74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18 (<time datetime="1985-10-08">1985.10.08</time> 회신),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중 수시조정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911)
원 제목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에 월미만의 일수의 처리 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