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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급이 없으면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며, 등급이 없으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기초로 결정한다.
기준시가 산정 시 토지등급과 과세시가표준액을 무엇으로 보는지 묻는다.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며, 등급이 없으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기초로 결정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을 적용하므로 소관 구청에서 등급을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2조: 회신 당시 제목은 ‘토지의 등급설정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수정신고 납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2조(토지의 등급설정등) ①영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등급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1제곱미터당(광천지는 1필지당)가액을 기준으로 "별표 1"의 토지등급표에 의하여 설정한다. 다만, 공용지와 공공용지는 제외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가 토지등급을 설정하거나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되 미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과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및 토지평가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의 자문을 받은 후 조례가 정하는 날 현재의 결정분에 대하여 그 결정일전 60일까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내용을 별지 제45호서식 내지 제47호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토지의 등급을 설정하거나 수정할 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2조(수정신고 납부) 영 제93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현행소득세법상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적용하는 토지등급은 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는 당해토지와 품위 또는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에 의하여 시장 등이 결정한 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말하는 것임.
2.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2조의규정에 의거 토지등급이 설정 될 때까지 당해토지와 품위 또는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소관 ○○구청장이 결정가액에 의하는 것이오니 ○○구청에서 등급 확인을 받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적용할 토지등급과 과세시가표준액.
회답
1. 현행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말하는 것임.
2.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2조의규정에 의거 토지등급이 설정 될 때까지 당해토지와 품위 또는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소관 ○○구청장이 결정가액에 의하는 것이오니 ○○구청에서 등급 확인을 받으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현행소득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현행소득세법 제11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수정신고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01 (<time datetime="1985-06-22">1985.06.22</time> 회신), "토지등급이 없으면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8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805)
- 원 제목
-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