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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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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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골프장으로 받는 토지임대료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종료 후 골프장 소유권을 받는 토지임대 거래의 기간별 과세표준을 물었다.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한다. 시가는 감정평가액이나 처분 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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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OT 임대차 시설물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T방식 임대차계약에서 과세표준에 안분할 시설물 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설물 소유권 이전 시점의 감정평가액이나 재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시설 설치 후 사용권을 주고 사용료를 받다가 계약 종료 후 소유권을 무상 이전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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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보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지만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으면 제외된다. 매입세액 공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 수정신고하면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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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상이전 시설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기간 종료 후 무상 이전받는 시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상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는 감정평가액, 재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사업자가 시설 사용권을 주고 사용료를 받다가 계약 종료 후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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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의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 과세 방법과 과세되는 사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2007.1.1. 이후 체결한 계약의 공급분부터 과세하며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변경·갱신도 계약 체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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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축 중 건물의 과세표준을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액 없는 토지와 건축 중인 건물의 공급가액이 불분명할 때 안분 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기준시가와 장부가액도 없다면 국세청고시 제2007-8호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공급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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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축 중 분양한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분양할 때 건물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고 사전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분양계약 전에 감정평가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감정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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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토지와 건물 공급 시 건물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공급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승인된 분양가액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에 따라 건물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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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동산과 함께 산 기계만 양도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함께 취득한 기계·기구만 따로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쓰려고 함께 취득한 기계·기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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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승인된 분양가액, 장부가액, 감정평가액에 의한 안분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장부가액이 없을 때에는 취득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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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철거할 낡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공급가액의 안분 방법과 철거할 낡은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순서로 건물 공급가액을 계산하며, 새 건물을 지어 과세사업에 쓰면 낡은 건물의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분양가액,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 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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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재개발아파트 건물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재개발아파트의 건물가액 결정 방법을 물었다.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사업계획서상 분양가액, 장부가액, 감정평가액의 안분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구분이 불분명한 일부 거래 등은 공급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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