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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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잔금 전 건물가액을 0으로 바꾸면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건물을 양수한 후 철거 예정으로 부가령§64 개정 전에 건물의 공급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확정하기로 하였으나, ’22.2.15. 이후 잔금 지급 전에 건물가액을 ‘0’으로 변경하는 경우로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계약한 토지·건물의 잔금 지급 전에 건물가액을 0으로 바꾼 경우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매매특약에 따라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면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해당 여부는 건물의 사용 여부와 철거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2 골프장으로 받는 토지임대료의 과세표준은?
토지소유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골프장을 설치하게 한 후 계약기간동안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은 해당 골프장 등 소유권 이전 시점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종료 후 골프장 소유권을 받는 토지임대 거래의 기간별 과세표준을 물었다.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한다. 시가는 감정평가액이나 처분 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 BOT 임대차 시설물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2조(시가의 기준)규정에 따라 시가를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 및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T방식 임대차계약에서 과세표준에 안분할 시설물 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설물 소유권 이전 시점의 감정평가액이나 재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시설 설치 후 사용권을 주고 사용료를 받다가 계약 종료 후 소유권을 무상 이전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보는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지만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으면 제외된다. 매입세액 공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 수정신고하면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무상이전 시설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일정 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동 시설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에 안분하여 더하여야 하는 해당 시설의 소유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기간 종료 후 무상 이전받는 시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상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는 감정평가액, 재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사업자가 시설 사용권을 주고 사용료를 받다가 계약 종료 후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국가의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과세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 과세 방법과 과세되는 사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2007.1.1. 이후 체결한 계약의 공급분부터 과세하며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변경·갱신도 계약 체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 건축 중 건물의 과세표준을 어떻게 안분하는가?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 기준시가 및 장부가액(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고시 제2007-8호(2007.03.30)를 적용하여 건축 중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액 없는 토지와 건축 중인 건물의 공급가액이 불분명할 때 안분 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기준시가와 장부가액도 없다면 국세청고시 제2007-8호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공급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 건축 중 분양한 건물의 과세표준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건축중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고 분양계약 이전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분양할 때 건물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고 사전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분양계약 전에 감정평가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감정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감정평가액 계약의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수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포함된 것으로 할 것인지는 거래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액으로 계약할 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를 대가와 별도로 할지 포함할지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10 토지와 건물 공급 시 건물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공급가액은 분양가액 및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공급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승인된 분양가액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에 따라 건물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부동산과 함께 산 기계만 양도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당해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 및 기구를 함께 취득하여 당해 기계 및 기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함께 취득한 기계·기구만 따로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쓰려고 함께 취득한 기계·기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건물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액, 장부가액으로 안분한 가액,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승인된 분양가액, 장부가액, 감정평가액에 의한 안분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장부가액이 없을 때에는 취득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철거할 낡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낡은 건물을 구입하여 철거하고 그 위치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당해 낡은 건물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공급가액의 안분 방법과 철거할 낡은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순서로 건물 공급가액을 계산하며, 새 건물을 지어 과세사업에 쓰면 낡은 건물의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분양가액,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 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재개발아파트 건물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재개발아파트의 건물가액 결정 방법을 물었다.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사업계획서상 분양가액, 장부가액, 감정평가액의 안분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구분이 불분명한 일부 거래 등은 공급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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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