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동산과 함께 산 기계만 양도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390회신일 1999.10.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부동산과 함께 산 기계만 양도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29

과세사업에 쓰려고 함께 취득한 기계·기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과 함께 취득한 기계·기구만 따로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쓰려고 함께 취득한 기계·기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부동산에 설치된 기계 및 기구도 함께 취득하였다. 이후 해당 기계 및 기구를 양도하고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당해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 및 기구를 함께 취득하여 당해 기계 및 기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건물 포함)을 취득하면서 당해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 및 기구를 함께 취득하여 당해 기계 및 기구를 양도(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기계 및 기구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인 것입니다.

귀 질의 1, 2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38, 1999.10.25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자산의 포괄취득으로 각 자산별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자산별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을 각 자산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토지ㆍ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과 함께 취득한 기계 및 기구만 양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당해 부동산에 설치된 기계 및 기구를 함께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계 및 기구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이다.

법원의 경매를 통해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경락가액을 각 자산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38 포괄취득 자산별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390 (1999.10.29 회신), "부동산과 함께 산 기계만 양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7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715)
원 제목
부동산과 설치되어 있는 기계 등을 함께 취득하여 기계 등만 양도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