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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 건물의 과세표준을 어떻게 안분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의 기준시가와 장부가액도 없다면 국세청고시 제2007-8호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감정평가액 없는 토지와 건축 중인 건물의 공급가액이 불분명할 때 안분 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기준시가와 장부가액도 없다면 국세청고시 제2007-8호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공급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06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4항 제3호: 제48의2조에서 제8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06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4항: 제48의2조에서 제8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감정평가액이 없는 토지와 건축 중인 건물을 함께 공급한다. 건축 중인 건물에는 기준시가와 장부가액인 취득가액도 없고 공급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 기준시가 및 장부가액(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고시 제2007-8호(2007.03.30)를 적용하여 건축 중인 건물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감정평가액이 없는 토지와 건축 중인 건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공급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및 장부가액(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고시 제2007-8호(2007.03.30)를 적용하여 건축 중인 건물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정평가액 없는 토지와 건축 중인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공급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회답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건축 중인 건물의 기준시가와 장부가액인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국세청고시 제2007-8호(2007.03.30)를 적용하여 건물의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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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870 (2008.12.18 회신), "건축 중 건물의 과세표준을 어떻게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0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059)
- 원 제목
- 감정평가액이 없는 토지와 건축중인 건물 공급 시 공급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