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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 분양한 건물의 과세표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고 사전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건축 중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분양할 때 건물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고 사전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분양계약 전에 감정평가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감정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 신축판매 사업자가 건축 중인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했다. 분양가액에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나 분양계약 전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이 존재했다.
질의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건축중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고 분양계약 이전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토지 및 건물을 감정하여 그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의 감정평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건축 중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고 분양계약 이전에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토지 및 건물을 감정하여 그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 중인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분양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건물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분양계약 이전에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감정한 가액이 있으면, 건물의 과세표준은 해당 감정평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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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07 (2003.06.05 회신), "건축 중 분양한 건물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30)
- 원 제목
- 건축중인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분양)하는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