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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공급 시 건물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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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분양가액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공급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승인된 분양가액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에 따라 건물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공급가액은 분양가액 및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승인된 분양가액 및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공급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승인된 분양가액 및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부2647 심판결정2001.03.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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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8 (2001.01.08 회신), "토지와 건물 공급 시 건물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2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204)
- 원 제목
-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공급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