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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 계약의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가가치세를 대가와 별도로 할지 포함할지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감정평가액으로 계약할 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를 대가와 별도로 할지 포함할지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수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포함된 것으로 할 것인지는 거래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1882, 2001.07.04)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1882, 2001.07.04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수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포함된 것으로 할 것인지는 거래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이며,
2. 생략.
정제 정리
질의
감정평가액으로 계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1882, 2001.07.04)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수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포함된 것으로 할 것인지는 거래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이며,
2. 생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1882 계약을 어겨 부가가치세를 받으면 어떻게 제재하나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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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12 (<time datetime="2001-12-20">2001.12.20</time> 회신), "감정평가액 계약의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8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858)
- 원 제목
- 감정평가액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