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무상이전 시설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는 감정평가액, 재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사용기간 종료 후 무상 이전받는 시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상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는 감정평가액, 재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사업자가 시설 사용권을 주고 사용료를 받다가 계약 종료 후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일정 시설을 설치하게 하고 계약기간 동안 그 시설의 사용권한을 부여하면서 사용료를 받았다. 계약기간이 끝난 뒤 시설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일정 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동 시설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에 안분하여 더하여야 하는 해당 시설의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는 감정평가액 또는 해당 자산의 처분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이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사용기간 종료 후 건물 등의 소유권이 무상이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시가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16(2013.3.27.)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16, 2013.3.27.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일정 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계약기간동안 동 시설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사용료를 수취하면서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에 안분하여 더하여야 하는 해당 시설의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時價)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및「법인세법시행령」제89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자산의 처분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이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용기간 종료 후 건물 등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반영할 시가의 산정방법.
회답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안분하여 더할 시설의 소유권 이전 시점 시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다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자산의 처분 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이나 장부가액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16, 2013.3.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제1항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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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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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352 (2013.03.28 회신), "무상이전 시설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8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869)
- 원 제목
- 사용기간 종료후 건물 등의 소유권이 무상이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시가산정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