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상이전 시설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352회신일 2013.03.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무상이전 시설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3.28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는 감정평가액, 재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사용기간 종료 후 무상 이전받는 시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상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는 감정평가액, 재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사업자가 시설 사용권을 주고 사용료를 받다가 계약 종료 후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일정 시설을 설치하게 하고 계약기간 동안 그 시설의 사용권한을 부여하면서 사용료를 받았다. 계약기간이 끝난 뒤 시설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일정 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동 시설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에 안분하여 더하여야 하는 해당 시설의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는 감정평가액 또는 해당 자산의 처분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이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사용기간 종료 후 건물 등의 소유권이 무상이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시가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16(2013.3.27.)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16, 2013.3.27.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일정 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계약기간동안 동 시설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사용료를 수취하면서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에 안분하여 더하여야 하는 해당 시설의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時價)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및「법인세법시행령」제89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자산의 처분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이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용기간 종료 후 건물 등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반영할 시가의 산정방법.

회답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안분하여 더할 시설의 소유권 이전 시점 시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다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자산의 처분 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이나 장부가액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16, 2013.3.27.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352 (2013.03.28 회신), "무상이전 시설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8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869)
원 제목
사용기간 종료후 건물 등의 소유권이 무상이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시가산정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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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