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골프장으로 받는 토지임대료의 과세표준은?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한다.
임대기간 종료 후 골프장 소유권을 받는 토지임대 거래의 기간별 과세표준을 물었다.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한다. 시가는 감정평가액이나 처분 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 갑은 을이 자기 토지에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을 건설해 일정 기간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 대가로 사용기간이 끝난 뒤 해당 시설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골프장을 설치하게 한 후 계약기간동안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은 해당 골프장 등 소유권 이전 시점의 감정평가액 또는 해당 자산의 처분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이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1
본문(원문)
위 사실관계와 같이, 토지소유자(갑)가 자기의 토지 위에 ‘을’로 하여금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이하 “골프장 등”)을 건설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사용기간 만료 후 골프장 등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경우
토지 등의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골프장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2조 및「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해당 골프장 등의 처분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이나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소유자가 사업자에게 골프장 등을 건설하여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토지 등의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골프장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시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해당 골프장 등의 처분 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이나 장부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시가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제1항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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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1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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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221 (2017.01.13 회신), "골프장으로 받는 토지임대료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23)
- 원 제목
- 토지임대대가를 임대계약기간 종료 후 골프장 등으로 받기로 한 경우 계약기간별 부가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