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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77건 · 6/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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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개인 감정사의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개인감정사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감정사의 감정가액과 타인 지분의 근저당권을 증여재산 평가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개인 감정사의 감정가액은 시가가 아니며 타인 지분의 채권최고액도 평가에 적용하지 않는다.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은 해당 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다.

252 처분 부동산의 근저당권 가액도 합산하나?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에 대해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처분가액에 의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채권최고액이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적용하지 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의 가액 산정에 근저당권 설정가액 등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채권최고액이나 감정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3 근저당 증여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일 전후 6월 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며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6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시가로 본다.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254 유류분 반환 재산도 당초 증여로 보나?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한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재산을 법원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상속인에게 반환하면 당초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일 전후 06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시가로 본다.

255 비상장주식 증여 시 감정가액과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가?
증여일로부터 6월 이내에 법인의 자산에 대하여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있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며 직계존비속간에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함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 증여 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6월 이내 확인된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며 양도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 간 주식 증여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256 증여일 6개월 전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당시(무신고 재산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증여세부과일전) 06월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6개월 이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고 채권최고액과 과세시가표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 시가를 적용하며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본다.

257 증여재산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상속)재산의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당시 시가가 분명하지 않은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6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확인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58 신고 누락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요?
상속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상속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부과 당시 전후 6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확인된 감정가액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9 감정가액을 증여세 과세표준에 반영하는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인바 상속세 부과 당시 전후 6월 내의 감정가액도 이를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될 때 증여세 과세표준 처리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신하였다. 감정가액의 인정 범위와 구체적인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60 평가액으로 동시 양도한 주식도 시가로 보나?
비상장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와 타인에게 매매하면서 매매가액이 없어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타인과의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동일한 가액으로 거래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액도 시가로 보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와 타인에게 같은 평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 여부를 물었다. 타인과의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이면 특수관계자와의 동일 거래가액도 시가로 본다. 일부 자산에 6월 이내 감정가액이 있어도 이를 다시 평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61 법인과 그 임원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가?
특정법인과 그 법인에 임원으로 재직하는 자와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임원이 감정가액으로 양도할 때 특수관계자 거래인지 물었다. 특정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그 밖의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62 자력 부족자의 취득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자력 취득 능력이 부족한 자가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을 감정가액과 실지거래가액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는 거래의 진실성 및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력 취득 능력이 부족한 자의 부동산 취득에 증여세를 과세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과 실지거래가액 중 적용할 가액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거래의 진실성과 자금의 흐름 등이 판단 기준이다.

263 증여일에 더 가까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나요?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매매가액보다 증여일에 가까운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는 감정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자금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증여세 자진신고 세액공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이 매매가액보다 증여일에 가까울 때 증여재산의 시가와 신고공제를 물었다. 증여일에 더 가까운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고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증여일로부터 가장 최근의 가액을 적용한다.

264 근저당 상속재산은 어떤 금액으로 평가하는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채권최고액과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그 밖의 질의에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265 상속 후 설정한 근저당권으로 재산을 평가하나?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가를 거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상속재산의 평가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6월 이내 감정평가를 거쳐 근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 평가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고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가를 거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여야 한다.

266 상속 전후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1981.12.3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가액을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267 상속재산의 장부가액과 감정가액 중 어느 것이 시가인가?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는 것인 바, 특정 상속재산에 대하여 장부가액과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어느 것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장부가액과 감정가액이 있을 때 어느 금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어느 금액이 시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인가받은 법인을 말한다.

268 장부가액과 감정가액 중 상속재산 시가는 무엇인가?
현행 상속세법상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이라 함은 인가를 받은 법인을 말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과 감정가액이 있는 상속재산의 시가 판단방법을 물었다. 어느 금액이 시가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받은 법인을 말한다.

269 상속 후 2년 9월의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9월 후의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0년도 상속토지의 평가방법과 상속개시 후 2년 9월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특정지역은 배율방법, 그 밖의 지역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일부터 2년 9월 후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270 증여재산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6월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불분명하면 정해진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6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71 매매가액과 감정가액 중 어떤 시가를 적용하나?
매매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성립된 매매가액이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보다 상속개시일에 가까운 경우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는 매매가액에 의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매매가액과 감정가액 중 어떤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에 더 가까운 매매가액을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한다. 매매가액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거래할 때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어야 한다.

272 상속 후 21개월 뒤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1981년 12월에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1983년 9월을 기준으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는 상기 내용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1년 12월 상속재산을 1983년 9월 기준으로 감정한 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해당 감정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3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시가로 보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재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채무 공제 및 상속재산 평가시점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확인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고 확실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재산의 수량과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르되 미신고 시에는 부과 당시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0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74 부과 당시 전후 6월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세 부과 당시 전후 6월내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 당시 전후 6월 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본다. 무신고하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5 공동저당 재산의 담보채권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것이며,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과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을 물었다. 담보채권액은 상속개시 당시 각 재산의 시가로 안분하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본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의 평가액을 쓰고, 감정기관은 법률에 따라 인가받은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6 특정지역 토지의 특수배율은 어디에 적용되는가?
특정지역 내의 토지 중 배율을 적용하는 경우란 상속개시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 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내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는 범위를 물었다. 특수배율은 상속개시일 현재 보안지역과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 한하여 적용된다. 상속재산의 감정가액 평가와 특정지역 적용은 각각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277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물납할 수 있는가?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삼정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므로 특정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 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재산의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와 물납 허가 여부를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아 신고할 수 있고, 물납 허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물납 재산이 관리·처분상 적당한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