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정지역 토지의 특수배율은 어디에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88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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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지역 토지의 특수배율은 어디에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수배율은 상속개시일 현재 보안지역과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 한하여 적용된다.

특정지역 내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는 범위를 물었다. 특수배율은 상속개시일 현재 보안지역과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 한하여 적용된다. 상속재산의 감정가액 평가와 특정지역 적용은 각각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정지역 내의 토지 중 배율을 적용하는 경우란 상속개시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상속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사본(소득1264-2286, 1982.07.09)을 참조하시고, 특수배율(1.00)을 적용하는 특정지역에 대하여는 별첨사본(재산01254-295, 1985.01.29)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286, 1982.07.09

※ 재산01254-295, 1985.01.29

정제 정리

질의

특정지역 내 토지 중 특수배율을 적용하는 경우의 범위.

회답

상속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사본(소득1264-2286, 1982.07.09)을 참조하고, 특수배율(1.00)을 적용하는 특정지역에 대하여는 별첨 사본(재산01254-295, 1985.01.29)을 참조.

붙임:

· 소득1264-2286, 1982.07.09

· 재산01254-295, 1985.01.29

특수배율을 적용하는 경우는 상속개시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 한하는 것임.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286 (게시판 미보유)
  • 재산01254-295 직장을 다니는 자경농민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85 (<time datetime="1985-06-20">1985.06.20</time> 회신), "특정지역 토지의 특수배율은 어디에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1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116)
원 제목
특정지역 내의 토지 중 배율을 적용하는 경우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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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