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후 2년 9월의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95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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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후 2년 9월의 감정가액도 시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특정지역은 배율방법, 그 밖의 지역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1980년도 상속토지의 평가방법과 상속개시 후 2년 9월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특정지역은 배율방법, 그 밖의 지역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일부터 2년 9월 후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1980년도 귀속 상속재산인 토지이다. 해당 토지의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2년 9월 후에 산정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9월 후의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980년도 귀속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는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9월 후의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0년도 귀속 상속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평가방법과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9월 후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회답

1980년도 귀속 상속재산인 토지는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은 배율방법에 의하고 그 밖의 지역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9월 후의 상속토지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51 (<time datetime="1986-09-30">1986.09.30</time> 회신), "상속 후 2년 9월의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6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623)
원 제목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토지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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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